분류 잡담
이.미용사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원인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여기서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미용행위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미용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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